프리랜서 강사 계약서 쓰는 법
강사와 계약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위탁계약(프리랜서)인지 근로계약인지입니다. 형태를 잘못 정하면 이후 세무·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과 근로계약,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 위탁계약이 맞는 경우: 강사가 본인 재량으로 수업 방식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으며, 다른 스튜디오와 겸업이 가능한 경우.
- 근로계약이 맞는 경우: 스튜디오가 근무 시간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고정 출퇴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소속 직원처럼 운영하는 경우.
주의: 계약서 제목만 "위탁계약서"로 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에 가까우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태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담아야 할 조항
- 급여 산정 방식(고정급/회원 수당제)과 지급일
- 계약 기간과 갱신 방식
- 중도 해지 시 통보 기간
- 대타·휴가 발생 시 처리 방식
- 겸업 허용 여부
- 위탁계약이라면 3.3% 원천징수,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 가입 관련 조항
체크포인트: 구두로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
인터넷에서 구한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기보다, 본인 스튜디오의 실제 운영 방식(급여 산정 기준, 대타 처리 방식)에 맞게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맞지 않는 조항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시작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급여·근무 조건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양쪽 모두 곤란해집니다. 짧더라도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Q위탁계약 강사에게도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사업소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가이드: 요가·필라테스 강사 채용 가이드 전체 보기
지금 공고를 올리면 조건에 맞는 강사의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센터로 무료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