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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취업

강사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조항

강사 계약서는 크게 위탁계약(프리랜서)과 근로계약 두 형태로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4대보험, 근무 형태가 모두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계약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 먼저 확인하기

  • 위탁계약(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이 일반적입니다. 수업 방식·시간 운영에 재량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스튜디오의 근무 지시를 따릅니다.

주의: 계약서 제목이 "위탁계약서"여도 실제 근무 형태(고정 출퇴근, 스튜디오의 세부 지시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조항

  • 급여 산정 방식: 고정급인지, 회원 수당제인지, 수당 산정 기준(회원 수·매출 대비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 지급일: 매월 며칠에 지급되는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자동 갱신인지, 갱신 여부를 언제 통보받는지 확인합니다.
  • 중도 해지 조건: 어느 쪽이든 계약을 끝낼 때 통보 기간(예: 1개월 전)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겸업 제한: 다른 스튜디오에서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지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타·휴가 처리: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할 때 대타를 누가 구하고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체크포인트: 구두로 설명받은 조건과 계약서 문구가 다르면 반드시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시작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급여·근무 조건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짧은 형태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은 본인이 보관할 권리가 있으니,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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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계약·세무 등 실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